열강에 둘러싸인 나라에 첨단비행장 한 곳 없어

 

수원 군공항 이전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한 번 살펴보세요. 주변이 모두 세계적인 강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첨단 비행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가방위의 안전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국가적인 안위를 생각해야죠

 

27일 오후, 수원시 공보관실에 수원 SNS서포터즈들과 e수원뉴스 시민기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동안 이슈로 떠오른 수원군공항 이전문제가 심각한 지역간의 갈등으로 빚어져, 군공항 이전이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떠나 국가적인 방위차원에서 왜 필요한가를 듣고 그에 따른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다. 정부에서는 201345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64일 수원군공항 이전건의 최종승인을 냈다. 국방부에서는 20161011일과 26, 2017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화성시와 안산시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화성시와 안산시 모두 불참하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 2017216일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했다. 문제는 군공항 이전부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쳤다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문제가 지자체나 지역 간의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참과 반대라는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백종헌 의원과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사무처장, 그리고 수원시 SNS서포터즈와 시민기자 등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백종헌 의원은 “2004년부터 군공항 이전문제가 도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군공항 이전에 탄약고 30만평의 이전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 군공항 이전문제가 결코 지자체간 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사무처장은 군공항 이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군공항 이전으로 결정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만명이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동부권에 거주하는 2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피해를 당하면서도 한 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온 것도 국가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으로 피해를 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피해상태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확정지가 소음과 항로의 개설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군공항 확정지는 서해를 끼고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군용기가 이착륙을 할 때 서해방향으로 이륙하고 서해에서 들어와 착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훈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주변이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시대입니다. 이런 주변 열강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첨단시대에 최첨단 군용기가 이착륙할 비행장 하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군공항은 무엇보다도 그 공항이 갖는 지리적, 효율적 면을 먼저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 것보다 지역의 실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라고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선 신군공항 건설사업 부지는 440만평으로 수원군공항의 2,7배에 달해 소음완충지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군공항 이전지역은 지역개발과 주민경영수익사업,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종전부지 160만평의 개발사업으로 첨단알엔지 단지, 친환경배후단지, 대규모 문화공원,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얻어지는 경제 수익은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역의 감성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국익을 위한 국책사업을 지자체간의 실익을 구실삼아 반대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김해순 할머니가 조리한 전통음식

 

가끔 세상을 살다보면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가 있다. 음식만들기를 좋아하던 모친은 마을에서 손이 큰 여장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떡을 해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해서 온 마을에 돌리고는 했는데, 음식을 조리할 때 화학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하기에 지금도 식당 등을 찾아가 음식을 먹을 때면 화학조미료 때문에 가끔 곤욕을 치르고는 한다.

 

그런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면 일부러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조리해보기도 하지만 어찌 그 손맛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지 않겠는가? 그런 손맛이 그리워 음식점을 찾았을 때 비슷한 맛을 내는 집이 있으면 줄기차게 그 집만을 고집한다.

 

그런 어머니의 손맛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지인의 안내로 우연히 찾아간 고색동의 헌 커피숍. 권선구 서부로 1566번길 1에 소재한 한 커피숍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이었다고 한다. 커피숍에서 무슨 어머니의 손맛을 찾을 수 있으려나 하겠지만 커피숍이 바로 김해순 할머니께서 운영하던 식당이었다는 것이다. 그 커피숍 주변에 온통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찬거리가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지난해까지도 식당을 운영했다는 김해순 할머니

 

고색동 커피숍 자리에서 40년간 식당을 운영하셨다는 할머니는 이제 식당자리에 커피숍을 차려 딸이 운영을 하고 있다. 커피숍 옆 건물 한편에는 장아찌며 각종 장에 몇 년씩 묵은 찬거리들을 용기마다 가득 담아 놓았다. 일일이 독을 열어 찬을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할머니는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가 고향이시라고 한다.

 

이곳 고색동으로 나와 식당을 40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커피숍을 차려 딸에게 물려주고 난후 그래도 옛 솜씨가 있기 때문에 각종 찬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계신다. 건물 옆 컨테이너에도 각종 찬들이 그득하다. 모두 우리 전통조리법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찬거리를 종류 만해도 상당하다.

 

이제 이거 팔고나면 그만해야지 힘에 부쳐

일일이 이걸 다 담으신 건가요?”

모두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죠. 화성 서신면 백미리 바닷가에 밭이 있어 그곳에서 일일이 채취해서 담아놓은 것들예요

음식맛이 어머니의 손맛이네요.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막을 수 있겠어요

 

 

각종 찬거리를 사들고 돌아오다

 

모처럼 만난 어머니의 손맛 때문에 기분까지 좋아진 날이다. 몇 년전에 이곳에 들려 찬이 마음에 들어 다시 찾았다고 하는 지인 덕분에 식당은 커피숍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많은 찬거리가 있어 다행이라는 지인의 말처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의 손맛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기 짝이없다.

 

할머니는 솔잎과 양파 농사를 백미리와 원평뜰에서 직접 지으신 것으로 음료도 담아놓으셨는데, 솔잎은 백미리 바닷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것들을 일일이 채취해 담으셨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팩을 꺼내 직접 가위로 잘라주시면서 먹어보라고 권유하시는 할머니의 인정에서 예전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낀다.

 

앞으로는 힘들어서 찬거리를 만드시는 것도 못하시겠다는 할머니. 몇 년씩 묵은 찬들의 감칠맛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기억하게 만든다. 늘 들에 나가 고들빼기를 채취해 담아주시던 김치 맛이 그리웠던 차에 할머니의 고들빼기김치가 옛 맛을 일깨운다. 김치 한 그릇과 할머니께서 직접 조제했다는 한과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 오늘저녁은 푸짐한 상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즐겁다.

 

수원시 수원의 역사, 수원의 문화재펴내

 

수원시가 '수원의 역사, 수원의 문화재'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 129일자로 발간 된 이 책은 수원시의 모든 문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 수원에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문화재를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나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수원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또는 그 문화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수원의 문화재라는 이 책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문화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문화재란 그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 그 문화재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재가 어느 시기에 왜 만들어졌는가? 등에 따라 그 지역의 역사와 주변의 많은 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 책자는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73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수원

 

수원시에는 201612월 현재 73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적부터 근대 등록문화재까지 유, 무형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수원의 역사, 수원의 문화재'는 수원의 유구성과 다양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국가지정, 경기도지정, 수원시 지정 문화재를 총 망라하였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라며, 이 한 권의 책이 무심코 지나쳐왔던 우리의 문화재를 재발견하고, 수원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화재는 역사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 무형을 떠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원의 문화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보고 싶어도 자주 접할 수 없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이다. 노천에 소재한 문화재는 찾아가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나, 각급 기관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한 번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류별로 구분한 수원문화재의 총서

 

'수원의 역사, 수원의 문화재'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사적,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보물은 총 10종으로 수원화성 팔달문, 화서문,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이 있으며,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와 채제공 초상(시복본), 박유명 초상, 정조어필(읍궁진장첩), 박태우 필적(백석유목첩)과 최근 보물로 지정된 조선경국전이다. 사적으로는 수원화성과 화령전, 행궁 등이 있으며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는 발탈과 경기도당굿, 석장이 있다. 중요민속문화재는 파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이씨월곡댁이 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와 경기도 기념물, 경기도무형문화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와 22종에 달하는 수원시 향토유적이 기록되어있다.

 

부록에는 수원시 문화재지정 현황표와 문화재의 종류 및 정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이 책 한 권만으로 수원의 모든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다. 190쪽에 달하는 수원의 문화재. 이 한 권의 책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하다. 우리문화재를 찾아 30여년동안 전국을 누빈 나로서는 이 이상의 값진 책은 없기 때문이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른 계획 밝혀

 

국방부는 16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공항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16일 찾아간 화성시 서신면 일대에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있으며 이 일대의 주민들은 군 공항 화성 이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수원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화성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수원시는 화성시, 지역 주민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과정·절차,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협의를 통해 수원 군 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시장은 화성시와 지역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시와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주민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군 공항 이전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태호 부시장은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밝혔다.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소음피해 해소 소득증대 지원 후생복지 지원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며 지원사업비는 5111억 원에 이른다.

 

 

다양한 대책으로 소음 피해 최소화할 것

 

도 부시장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 대부분이 소음피해를 걱정하시는데,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452규모로 건설돼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군 공항은 군 시설 배치 면적 11.7, 소음 완충 지역 2.8(8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수원 군 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밝혔다. 도 부시장은 고품격 생활문화 시설,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권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스마트폴리스를 조성하겠다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수원 군 공항 부지, 화성시 동부권을 첨단과학 연구단지 조성 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8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1682억 원에 이른다. 일자리도 64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 부시장은 이러한 지원계획과 발전방안을 중앙부서와 경기도, 화성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경기 서·남부권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시에는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군 공항 이전 화옹지구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전 지역민들이 상당수에 달해 그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으로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만큼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직후 입장을 발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수원시는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계기로 이전 지역 주변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상생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력 명절 가까워지면서 음주운전자 늘어

 

강원도 고성에 스님이 한 분 계시다. 늘 마음이 편치 않을 때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언제나 달려가도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숙소까지 내어주는 고마운 분이다. 엊그제 수원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돼 문자를 드렸더니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갈이다.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뒤에서 들이 받았어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첫 날은 모르겠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프네요

어차피 들어가신 김에 여기저기 진찰도 받아보세요

, 그래야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문자로 온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니 폐차수준인데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도 폐차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단다. 웬만하면 수리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주운전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 음주운전은 바로 자동차가 살인기구로 변하게 된다. 그만큼 위험하다.

 

천만다행인 것을 사람을 태우기 전 일어난 사고

 

터널에서 규정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달려오던 차가 들이받았다고 한다. 운전자는 술이 취해 면허취소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속도를 내고 달려온 것일까? 마침 차에는 스님과 또 한 분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태우러 가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아이까지 탔다고 하면 차가 부서진 형태로 보아 뒤편에 앉아있어야 할 아이는 생명에 위협까지 일어날 상태였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해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음주운전을 단순히 과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타인의 생명까지 해치는 살인행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2(벌칙)항에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무관하게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인 경우 500만원,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인 경우 700만원, 혈중알콜농도 0.150% 이상인 경우 800만원 이상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막대한 합의금까지 물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더 이상 이런 양형만 갖고 따질 일이 아니다. 해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고를 내기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함께 동승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스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노출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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