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정, ‘후궁‘에서 에로티시즘의 여왕 되나?
요즈음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두는 단연 멜로드라마인 김대승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후궁 - 제왕의 첩’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26일 조여정이란 배우의 에로티시즘이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후궁을 6월 6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2012년 한국영화의 ‘톱 프로젝트’라는 이 영화는 ‘사랑에 미치고, 복수에 미치고, 권력에 미친 영화,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궁에서의 이야기라는 것. '후궁 - 제왕의 첩'은 사랑 때문에 후궁이 되고 살기 위해 변해야 했던 여인과, 그녀에게 미친 두 남자를 중심으로 죽기 전엔 나갈 수 없는 궁에서 벌어지는 애욕의 정사(情事), 광기의 정사(政事)를 그린 에로틱 궁중 사극이다.
살기 위해 변해야 했던 여인 ‘화연’, 권력과 사랑으로 벌거벗은 왕 ‘성원대군’, 모든 걸 빼앗긴 남자 ‘권유’, 죽기 전엔 나갈 수 없는 궁에서 일어난 미친 욕망을 그린 멜로 영화 ‘후궁’이 네티즌 사이에서 날로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이 영화의 여 주인공인 화연 역의 ‘조여정’이 슬픈 눈매와 관능적인 자태를 뽐내며 성숙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조여정은 이 영화에서 심도있게 드라마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
광기로 물든 성안대군 역의 ‘김동욱’은 세상 모든 여자를 다 가질 수 있지만, 오직 한 여인 가질 수 없는 여인은 화연만을 바라는 슬픈 제왕이다. 이 영화에서 김동욱은 그 동안의 이미지를 벗어나 광기로 물들어가는 제왕의 역을 맡아 격정적인 연기를 했다고
또 한 사람 사랑으로 불타버린 남자 권유 역의 ‘김민준’의 연기도 기대해 볼만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무기력하게 빼앗긴 후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며, 죽음도 불사하고 남자의 사랑에 대한 로망을 대표하는 개릭터로 변모를 했다.
‘혈의 누’, ‘번지 점프를 하다’의 감독인 김대승 감독의 섬세한 에로티시즘과, 격렬한 드라마와 같은 여운을 남길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뭇 남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조여정의 관능미에 푹 빠질 수 있는 영화 ‘후궁 - 제왕의 첩’을 기대한다. 무삭제 예고편에서는 배우 박지영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조여정의 전라의 뒤태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 / http://www.queen2012.co.kr)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움직여야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 빗방울이 약간씩 뿌리고 있는데, 두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힘들게 비탈을 오르고 있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공병 등이 가득하다. 요즈음 어딜 가나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래도 그렇지 비가 뿌리는데, 이 이른 시간에 손수레에 가득한 고물을 끌고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우리사회의 노인인구, 특히 자식과 떨어져 홀로 사는 인구가 이미 120만을 넘었다고 한다. 그만큼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실제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노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들을 보면 국가는 노인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노인문제에 무관심한 정부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간,1999)」
물론 그 1999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노인복지를 제대로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게에는 부족한 듯하다. S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모두 80,992명이다. 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세대는 39,981 가구에 수급자는 47,053명이다. 이들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는데, 노인단독의 경우 20,000~94,600원이고, 노인부부인 경우는 40,000~151,400원을 수령한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가 혜택을 받는다. 2012년 현재 선정기준은 노인단독의 경우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월 78만원 이하가 해당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월 124.8만원이 해당된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원은 중소도시에 해당된다. 1인 단독의 경우에는 2억 5,52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3억 6,752만원이 해당된다.
그나마 S시는 각 구청 단위로 담당자들이 일일이 노인들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한 구의 노인복지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노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도 없이 단칸 셋방살이를 하거나, 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조항에 부합이 되어야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우선 재산도 없고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의 노인이 신청을 하면, 먼저 본인소득재산을 알아보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생활도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난 뒤 자녀들에게 일정액의 부양의무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알아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신청을 한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다는 현재의 복지정책. 그러는 동안 한편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다는 현실이다.
골목길마다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 등을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 비가 오는 날 골목길에서 만난 노인은 이미 나이가 75세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일까?
“할머니 힘 안 드세요?”
“힘들지. 벌써 나이가 75살이나 먹었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살지”
“아니 동사무소에서 생활보조금 안주나요?”
“호적상에 자식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데”
“자녀분들은 어디에 사는데요?”
“몰라, 벌써 소식이 끊긴지 10년이 지났어.”
결국 실생활과는 관계없이 호적에 자식이 있다고 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이다. 자녀들은 이미 만나본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노인들. 그들이 손수레로 끌고 거리로 나선 이유이다.
결국 나라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굶주리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9호)을 좀 살펴보자.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출처] 노인복지법 중에서]
참 이 내용대로라면 길거리에서 비가 오는 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왜 골목마다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비를 맞으며 다니는 것일까?
“할머니 비가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셔야죠?”
“그래도 다녀보아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방법이 없어”
딱히 할 말이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는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명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그러나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은 손수레를 끌고 비를 맞고 다니고, 어느 누구는 잘 살고 있는데도 도움을 받는다고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독거노인 120만 시대를 맞이한 고령화사회. 앞으로 3년 정도 뒤에는 독거노인이 200만을 넘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제는 정말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하지 않을까?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짠할 것만 같다.
‘다감한 선생님 덕분에 파출소 신세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덕분에 파출소 신세까지 졌다니. 아마도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하기에 끝까지 정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4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니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세월이 언제 이리 되었는지....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특수음악 학교였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담임을 맡으셨던 이 선생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검소가 몸에 배신 선생님
어릴 적 가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꽤나 웃고는 했습니다. 선생님이 속옷을 기워 입는다는 말씀에. 하기야 1960년대 중반 누구나 속옷을 기워 입었을 때입니다. 당시야 모두 뻣뻣한 광목으로 된 속옷을 입었을 때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설마’라고 하겠지만, 당시는 너나없이 광목으로 된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입다보면 앞쪽보다 먼저 뒤쪽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뒤쪽이 닿아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뒤쪽을 갈아 반대로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설마’라며 배를 잡고 웃었지만, 능히 그럴 만도 하단 생각을 합니다. 워낙 검소함이 몸에 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을 두고 보아도 양복 한 벌로 3년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생활에 쪼들리지는 않으셨던 듯합니다. 성북동에 꽤 넓은 땅을 갖고 계시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런 선생님 때문에 파출소 신세까지 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만 나옵니다.
선생님 댁에서 생긴 일
당시 선생님 댁은 성북동이고 제가 사는 곳은 돈암동입니다. 멀지 않은 곳이죠. 한 마디로 동과 동이 그리 멀지 않게 접해있는 곳입니다. 여름 방학이 지나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랬는지. 선생님 댁을 찾아가면서 제가 사들고 간 것이 식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리 배부른 시절이 아니었으니, 식빵을 사들고 가 그것으로 점심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댁에서 빵을 찍어 먹으라고 내 놓으신 것은 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벌을 상당히 많이 치셨습니다. 집 뒤편이 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양봉의 벌통이 즐비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꿀에 찍어먹는 식빵. 아마 그 당시는 그 무엇보다도 맛이 있는 잠심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동행을 한 친구녀석과 둘이 꿀 한통을 다 비웠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외출에서 돌아오신 사모님께서 울안에 가득 달린 포도송이를 몇 개 따시더니, 집에서 키운 것이니 맛이라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맛 또한 일품이었죠.
속이 부글거리기 시작해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속이 이상하게 부글거리더니 열이 실실 나기 시작합니다. 오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게 먼 일입니까? 꿀과 포도가 뱃속에서 사단이 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라 영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 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어이, 거기 학생들 이리와 봐”
“저요?”
“그래 너희들”
바로 선생님 댁을 내려오면 길가에 서 있는 파출소 앞에서 한 분이 불러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해서 갔더니, 다짜고짜 파출소 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당시는 학생이 대낮에 얼굴이 벌겋게 되었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러세요?”
“대낮에 학생녀석들이 술을 먹고 다녀”
“저희 슬 안 먹었는데요”
“그런 하~ 해봐”
이런 세상에 점심 때 먹은 포도와 꿀이 뱃속에서 발효가 되었는지. 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냄새가요. 일단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려 있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일어났습니다. 다시 엎드리라면서 머리통을 쥐어박기에, 이야기나 들어보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했죠. 결국은 선생님 댁에 전화를 하고 풀려났지만.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벌써 45년이나 된 기억입니다. 포도하고 꿀을 함께 먹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긴 하나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가질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날이 덥다고 하지만, 그렇게 발효가 몸 속에서 빨리 되는 것인지. 아무튼 스승의 날만 되면,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립기도 하고요. 우리들에게는 선생님이기 이전에 아버님 같은 분이셨기도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히지 않는 선생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술 외상됩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무료할 때가 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이상한 것이라도 하나 볼작시면 그것에 재미를 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무료한 세상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말이다. 일을 마치고 피로를 풀거나 취재하고 기사 쓰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때는, 그저 간단하게 한 잔 하고 잠을 푹 자두는 것이 제일이다.
딱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것이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보면. 결국엔 만취가 되는 것이 세상사. 이럴 때는 미쳐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후회하기도 한다. 술을 입에 대면 ‘두주불사(斗酒不辭)’인고로, 술집 문을 나설 때쯤이면 주머니가 비어 외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주태배기들의 공통된 생활인 듯도 하다.
관할지구대 대장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아주 웃기는 집이 있다. 술집에 붙여 놓은 문구가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다. 외상을 하려면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라는 것인데. 헉 그 문구를 보다가 그만 배를 잡고 굴러버렸다. 외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자그마치 수백통이다. 그 중 가장 웃기는 대목이 ‘관할지구대 대장님 동의서’란다.
외상 한 번 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121통, 보증인 130명, 재산세납부증면서 10통, 등기부 등본 111통을 제출하란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아줄만 했다. 밑으로 내려 갈 수록 점입가경이다. 건강진단서에 건축물관리대장, 관할지구대 대장님 동의서도 필요하단다. 이걸 어찌 받아갈꼬 거 참.
그 밑에서는 그만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자동차등록원부 25통이 있어야 하는데, 중형차 이상이어야 한단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장님 친필 추천서가 55통이나 있어야 한다고. 외상값보다 서류준비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듯하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런 문구를 보고 외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난 아무래도 지구대 대장님 동의서와 이장님 친필 추천서가 안 될 듯해서 포기해야겠다. 세상 살다가 보니, 참 별 일을 다 본다.
연예블로거 한 분을 모십니다
저희는 경기도의 시사주간지인 <경기리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리포트는 2007년 9월에 창간하였으며, 경기도 등록 '경기다01040'로 등록한 주간지입니다.
저희 경기리포트에서는 연예전문 블로거 중 한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기사를 써 주실 분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경기리포트의 홈 페이지는 http://www.greport.co.kr 이며
매일 기사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올리는 기사 중에서 한 달에 두 번 시사지로 발행을 할 때
좋은 기사는 시사지에 실어 드립니다.
물론 지방 주간지의 여건 상 급료를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 기자등을 발급하여 연예기사를 취재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3) 저희 신문사의 명함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기사를 보내 줄 수 있는 블로거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2012년 5월 8일 경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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