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 빗방울이 약간씩 뿌리고 있는데, 두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힘들게 비탈을 오르고 있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공병 등이 가득하다. 요즈음 어딜 가나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래도 그렇지 비가 뿌리는데, 이 이른 시간에 손수레에 가득한 고물을 끌고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우리사회의 노인인구, 특히 자식과 떨어져 홀로 사는 인구가 이미 120만을 넘었다고 한다. 그만큼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실제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노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들을 보면 국가는 노인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노인문제에 무관심한 정부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간,1999)」

물론 그 1999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노인복지를 제대로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게에는 부족한 듯하다. S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모두 80,992명이다. 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세대는 39,981 가구에 수급자는 47,053명이다. 이들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는데, 노인단독의 경우 20,000~94,600원이고, 노인부부인 경우는 40,000~151,400원을 수령한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가 혜택을 받는다. 2012년 현재 선정기준은 노인단독의 경우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월 78만원 이하가 해당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월 124.8만원이 해당된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원은 중소도시에 해당된다. 1인 단독의 경우에는 2억 5,52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3억 6,752만원이 해당된다.

그나마 S시는 각 구청 단위로 담당자들이 일일이 노인들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한 구의 노인복지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노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도 없이 단칸 셋방살이를 하거나, 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조항에 부합이 되어야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우선 재산도 없고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의 노인이 신청을 하면, 먼저 본인소득재산을 알아보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생활도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난 뒤 자녀들에게 일정액의 부양의무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알아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신청을 한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다는 현재의 복지정책. 그러는 동안 한편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다는 현실이다.

골목길마다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 등을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 비가 오는 날 골목길에서 만난 노인은 이미 나이가 75세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일까?

“할머니 힘 안 드세요?”
“힘들지. 벌써 나이가 75살이나 먹었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살지”
“아니 동사무소에서 생활보조금 안주나요?”
“호적상에 자식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데”
“자녀분들은 어디에 사는데요?”
“몰라, 벌써 소식이 끊긴지 10년이 지났어.”


결국 실생활과는 관계없이 호적에 자식이 있다고 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이다. 자녀들은 이미 만나본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노인들. 그들이 손수레로 끌고 거리로 나선 이유이다.

결국 나라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굶주리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9호)을 좀 살펴보자.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출처] 노인복지법 중에서]

참 이 내용대로라면 길거리에서 비가 오는 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왜 골목마다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비를 맞으며 다니는 것일까?

“할머니 비가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셔야죠?”
“그래도 다녀보아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방법이 없어”

딱히 할 말이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는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명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그러나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은 손수레를 끌고 비를 맞고 다니고, 어느 누구는 잘 살고 있는데도 도움을 받는다고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독거노인 120만 시대를 맞이한 고령화사회. 앞으로 3년 정도 뒤에는 독거노인이 200만을 넘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제는 정말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하지 않을까?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짠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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