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 및 시민들 인적자원 가동해 국회통과 시켜야 해

 

특례시란?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위상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법적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말한다.

 

특례시를 인정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제194>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보이는 특례시의 개정안이다. 이와 같이 특례시는 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물론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재정적인 면도 현재보다 월등히 차별화기 된다.

 

 

지동행정복지센터 특례시 교육받아

 

29일 오전, 지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 지동주민 40여명이 모였다. 이날 수원시 장동훈 인적지원과장의 강의로 수원특례시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먼저 특례시가 궁금해?’라는 동영상을 관람하고 난후 주민들 앞에선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은 킥복싱을 하는 사진을 한 장 화면으로 올렸다. 한 선수가 상대선수의 목을 발로 차는 장면인데 이 사진설명을 하면서 목차리고 소개해 주민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은 그동안 수원 곳곳에서 특례시에 대한 달라지는 점을 들어온 주민들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첫 번째 비교는 바로 인구였다. 이미 2002년도에 100만 인구가 넘은 수원은 현재 125만 명이지만 117만 명인 울산광시보다 공무원은 수원 3,234, 울산 5,310명으로 울산광역시가 2,100명 정도가 더 많다.

 

재정을 보아도 수원시 27천억 원인데 비해 울산광역시는 57천억으로 수원시의 두 배가 넘는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이나 재정이 차이가 있다보니 인구 125만인 수원시의 경우 자동차등록을 하려고 해도 수원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인근 시에서는 단 5분이면 등록을 마치는 등 모든 것에서 수원시민들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례시가 되어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주민들, 특레시 지정 위해 노력하겠다.

 

그동안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지자체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입법진행과정을 보면 20181030일 지방자치법 개정()발표, 20181123~1224일 입법예고, 2019310~20일 법제처 심사, 2019321일 차관회의, 2019326일 국무(장관)회의를 거쳐 328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됐다고 특례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요즈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원의 각 단체나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총 동원하여 국회통과를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은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면서 세금은 오르지 않고 재정적으로 더 받을 수 있어 복지나 복리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례시가 되면 그동안 수원시가 노력해 온 특례권한 발굴, 자치구 수준 구·동 권한 이임,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등으로 시민이 삶의 질을 놏이고 더 행복한 수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 강의를 마친 후 지동주민자치위원회 지영호 위원장은 특례시가 되면 그만큼 수원시의 세수가 늘어날 테고, 늘 예산이 부족한 수원시의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이 경기도로 올라가 40% 정도를 수원시가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70% 정도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한다.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의 복지혜택은 물론 행정서비스도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수원특례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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