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지대 도로 양편 말끔히 정리해야

 

노송지대는 경기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소나무 길이다. 이 노송지대는 수원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품고 있는 곳이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장헌세자의 원침인 현릉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 1천량을 하사하여, 이곳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지대고개에서 약 5km에 걸쳐 식재되어 있던 노송지대의 소나무들은 대개가 고사 하고, 현재는 정조대왕 당시에 심은 소나무들은 38주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효행기념관 부근에 9, 삼풍가든 부근에 21, 그리고 송정초등학교 부근에 8주 정도의 소나무만이 남아 있다.

 

27일 오후 노송지대로 접어들었다. 번호를 단 소나무 사이에 커다랗게 자란 영산홍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어느 나무는 벌써 잎이 무성하게 자라 그 틈으로 꽃 몇 송이가 겨우 보일정도이다. 노송지대에 소나무들도 잎을 촘촘히 달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어, 이 계절에 소나무의 정취를 느끼며 걷기 좋은 길이다.

 

 

 

 

지난해보다 생육이 좋은 노송지대 소나무들

 

장안구 장안로 368에 소재한 한우마을 앞을 지나 노송지대로 접어들었다. 높다랗게 가지를 뻗고 있는 노송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다. 4월인데도 불구하고 낮의 날씨는 벌써 땀이 흐르게 만든다. 천천히 걸으면서 노송들의 생육상태를 살펴본다. 지난해보다는 잎들도 진한 초록빛을 띠고 있어 안심이 된다.

 

삼풍가든 앞까지 천천히 아름다운 길을 마음껏 즐기며 걷는다. 갑자기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린다. 차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지나지 않는 이 길에서 꼭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내야할까? 그 소리에 괜한 짜증이 난다. 꼭 이 거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만 할까? 정말 문화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도로변에 보기 흉한 모습이 보인다. 누군가 이곳에서 밭농사를 지었는지 도로 쪽에 칸막이를 해놓았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있다. 무슨 종이가 붙어있어 길을 건너가보니,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녹지공간 조성 예정지니 시설물 적치를 금지하고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문화재보호구역 정리 확대해야

 

노송지대는 경기도 지정 기념물이다. 이는 이 지역일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을 말하며, 역사적이나 예술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기념물에는 절터, 성곽 등 사적지뿐만 아니라, 경치 좋은 곳과 동물의 서식지와 번식지, 도래지 등이며, 식물과 그 자생지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도 포함한다. 노송지대는 역사적인 소나무들의 식재구역으로 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념물인 노송지대가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아 볼썽사납다. 여기저기 흉하게 널브러진 지저분한 것들이 아름다운 노송 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옥에 티기 되고 있다. 노송지대와 같이 기념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 시, 도 등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는 조례에 의하여 그 지정범위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노송지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정리하여야 한다. 500주의 소나무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고작 38. 화성과 함께 정조대왕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노송들의 보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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