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문화재청이 지동 일대를 정비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4월에 관보에 문화재법 제 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3,520를 사적 제3수원 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했다.

 

수원 화성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붉은 선 안이 새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예고된 곳이다. 봉돈 등의 앞이 시원해질 전망이다


 

예고사항

.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67필지 13,52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예고사유

성곽 연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을 회복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역사 문화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관리단체 : 수원시

 

봉돈의 앞부분 모자이크 부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예고된 곳(위) 아래 사진에서 좌측부분이 예고된 지역이다 


문화재청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재과,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면 된다는 것.

 

연락처는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7)로 연락을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문화재과로(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전화 031-228-4425/팩스 031-228-4460) 등에 연락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달라질 지동의 모습에 기대 커

 

이번에 공고안대로 문화재청이 지동 일대를 사적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정비를 하게 되는 곳은, 현재 동삼치 조금 지나 창룡대로(지동에서 창룡문 방향으로)의 좌측 도로 인접부분부터, 성곽까지 일대가 헐리게 된다.

 

이 지역이 제대로 정비가 끝나고 나면, 봉돈 앞이 한결 조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늘 이곳을 다닐 때마다 답답하게 보이던 수원 화성의 성곽 바깥 길도, 한결 넓어져 시원하게 보일 듯. 그동안 이 지종에서 창룡문까지만 성곽 가까이에 집들이 들어차 있어, 화성을 바라보기가 영 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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