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불이 났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이번에는 정읍시 내장동 590, 내장산에 소재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나 전소가 되었다. 10월 31일 정읍시 소방당국에 의하면, 오전 2시 1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14대의 소방차와 경찰 및 시청직원 등 9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를 했으나, 두 시간 만에 전소되었다는 것.

 

이번 화재로 목조건물인 대웅전이 전소되고, 대웅전 안에 모셔졌던 탱화 3점과 불상 1점, 소북 1점이 완전히 소실이 되었다. 다행히 내장사에는 당시 사부대중 10명이 있었으나, 대웅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내장사 대웅전의 과거 모습

 

백제 때의 고찰인 내장사 대웅전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조사가 백제의 신앙적 원찰로 삼아, 처음에는 ‘영은사’란 이름으로 창건한 절이다. 그 후 고려 숙종 3년인 1908년 행안선사가 전각과 당우를 중창하였고, 조선 명종 22년인 1567년에 회묵대사가 법당과 요사를 중창하였다.

 

대웅전은 조선조 정조 3년인 1779년 영은대사가 시왕전과 함께 중수하였고, 요사를 크게 증축하였다. 이러한 대웅전은 1951년 한국동란으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었던 것을, 1958년에 정읍시 입암면에 있던 보천교의 보화문 건물을, 다천스님이 그대로 옮겨 대웅전을 중건한 것이다.

 

  전소된 대웅전 - 사진제공 정읍소방서

 

화재로 전소한 대웅전, 아직 원인 규명 못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픔을 당한 내장사의 대웅전은, 최근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내장사 대웅전 전소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기난로 주변에서 불꽃 발화가 확인됐다’며 그 이상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한다.

 

아무리 지정문화재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 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전각이라는 뜻이다. 그런 대웅전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문화재의 안전에 대해 불감증 환자가 되어야만 할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단풍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내장사

 

더구나 지금은 내장산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 계절이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내장산으로 찾아드는 절정의 시기이다. 이렇게 불에 타 전소가 된 내장사의 대웅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할 것인지. 좀 더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따지기 이전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때이다.

처음에 굴뚝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일 먼저 궁궐의 화려한 굴뚝에 대한 글을 썼다. 그리고 사대부가의 기와집의 굴뚝에 대한 글을 적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대부가도 있지만, 주로 민초들이 살던 초가의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궁궐의 굴뚝과 사대부가인 기와집의 굴뚝도 특징이 있지만, 초가의 굴뚝은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

초가는 지붕을 얹은 짚이 불에 잘 붙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비교적 굴뚝을 높게 올리거나, 멀리 떨어져 세운다. 대개의 경우는 높이 올리는 편인데, 이는 낮은 굴뚝을 통해 불똥이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 정원태 가옥의 사랑채 굴둑. 전형적인 초가의 굴뚝이다. 제천시 금성면 소재.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다. 


초가의 굴뚝은 높거나 멀거나

문화재 답사를 다니면서 한 가지 답답한 일을 겪는다. 그것은 바로 복원이라는 허울아래 망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이다. 전문적인 보수 기술자들이 복원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다. 괜히 겉멋을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아프다.

초가의 굴뚝인 그 구조상 굴뚝이 지붕보다 높아야 한다. 아니면 연도를 길게 빼어 집과 멀리 떨어트려 놓는다. 이러한 이유는 불을 붙기 쉬운 지붕 때문이다. 사대부가에서는 장작을 주로 때지만, 민초들은 삭정이나 검불 등을 주로 땐다. 그러다가 보니 불똥이 굴뚝을 통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짚으로 이은 초가는 불똥만 튀어도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사진은 용인 한국민속촌에 있는 초가집 굴뚝이다. 하나는 지붕보다 높게 올라가고, 돌로 쌓은 굴뚝은 집에서 떨어져 있다)

그런 화재를 염려해서 굴뚝을 높게 올리는 것이다. 굴뚝이 높으면 그만큼 불똥이 튈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높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굴뚝을 연도를 길게 빼서 멀리 놓는다. 이 또한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어이없는 요즘 초가의 굴뚝, 아예 굴뚝이 없기도

초가의 굴뚝이 더 높은 이유는 민초들의 아픔이기도 하다. 잘 마른 장작하나 제대로 땔 수가 없는 지난 시절, 그나마 나무 삭정이나 검불이라도 많이 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땔감들은 굴뚝을 통해 곧잘 시뻘겋게 불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굴뚝을 높이거나 멀리 설치를 해야만 한다.


위는 사적 제230호인 천안의 유관순 생가지의 굴뚝이다. 전형적인 민초들의 굴뚝 모습이다. 아래는 충북 문화재자료 제38호인 청원 낭성 관정리민가의 굴뚝이다. 연도에서 솟은 연소통이 짧다. 이 집이 있던 곳은 바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가의 연소통치고는 너무 짧은 감이 있다.


이런 초가 굴뚝의 특성은 복원이라는 허울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굴뚝의 연도를 뺀 후 길게 연소통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뚝 연도 끝에 작은 통 하나를 박아놓는 것으로 그쳤다. 만일 그런 곳에 검불이나 삭정이들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을 지핀다고 하면, 그야말로 불조심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그런데 여기저기 옛 집들을 돌다가보니, 더 가관인 집도 있다. 아궁이는 있는데 아예 굴뚝이 없다. 세상에 굴뚝이 없는 집도 있을까? 그렇다면 연소는 어떻게 할까? 그저 대충 집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굴뚝은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구조물이다. 그런 굴뚝이 없이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일까?



위는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의 초가집 굴뚝이다.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담장에 연도를 집어 넣었다. 가운데는 중요민속문화재 제39호인 고창 신재효 생가의 굴뚝이다. 낮지만 연도를 길게 빼어 집에서 떨어트려 놓았다. 그리고 아래는 삼척시 도계의 신리 너와집 굴뚝이다.


사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의 차이

이런 오류는 사람이 살고있는 집과,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집이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제대로 된 굴뚝이 보인다. 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들이다. 거의 제 몫을 못하는 보여주기 위한 굴뚝을 만들어 놓고 있다.

초가집에도 아름다운 굴뚝이 있다.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에 가면 굴뚝이 담장에 올라앉아 있다. 그것도 항아리로 마련하였다. 바람이 센 지역에서는 이런 굴뚝이 보이기도 한다. 담장 안에 연도를 집어넣고, 그 위에 항아리를 올려놓은 것이다. 바람에 무너지거나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위는 수원 파장동에 있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3호인 광주이씨 월곡댁의 굴뚝을 세우는 연도이다. 연도만 마련하고 연소통은 마련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궁이는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가운에와 아래는 남원 운봉에 있는 가왕 송흥록의 생가지에 세워진 집이다. 측면을 보고, 뒷면을 보아도 굴뚝이 아예 보이지를 않는다.


굴뚝 하나에도 철학이 있는 우리네의 집들. 그 굴뚝을 돌아보면, 나름대로의 멋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미학이다.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에 소재한 범어사 사천왕문이 화재로 인해 전소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문화재 답사를 하는 나로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법이 참으로 종이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란 그 나라의 상징이다.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 훼손을 한다고 해도, 벌이라는 것이 참 어이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에는 누군가에 의해 법고까지 훼손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문화재법에는 화재 등이 났을 때 지자체의 장이 화재, 도난 등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조짐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방화로 인한 화재로 천왕문이 타버렸다는 것이다. 


범어사 천왕문에 모셔진 사천왕상(자료 / 범어사 홈페이지)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화재가 화재가 나고 소실이 될 때, 혹은 도난이나 재난 등에 대비해 얼마나 방비를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범어사 측에 따르면 이미 천왕문이 화재가 나기 이전부터, 많은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대도 어찌 이렇게 방화로 인해 전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상당한 징벌에 처해야

범어사 천왕문은 보물 제1461호인 일주문과, 불이문 사이에 있어 보물의 보호차원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당국과 범어사 측이 협의를 거쳐 굴착기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했다고 한다. 당초 천왕문에 있던 4대 천왕상은 경내 성보박물관에 보관했다고 전해 다행스럽다. 화재 당시 천왕문에 있던 천왕상은 모사본이어서 문화재의 소실은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화에 의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편향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문화재법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종교적인 편향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한다면 특가법이라도 만들어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문화재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찌 이 나라를 문화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화대국, 문화의 나라 등.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탄 다음 찾아가는 그런 뒷벽은 이제 제발 그만두고.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용의자가 검거되어 모든 사정이 소상히 밝혀지기만을 바란다.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에는 중요민속자료 제207호인 안의 금천리 윤씨 고가가 있다. 일명 ‘허삼둘 가옥’으로도 불리는 이 고가는, 영남지역 상류주택으로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집이다. 지난 번 10월에 함양을 돌아볼 때는 이 집을 빠트려, 이번 12월 11일의 답사에서는 먼저 찾아가 본 집이기도 하다.

허삼둘 고가는 기백산을 뒤로하고, 덕유산의 지맥을 따른 진수산에 형성된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쇠부리’라고 부른다. 마을 앞으로는 내가 흐르고 있어, 배산임수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집이기도 하다. 허삼둘 고가는 약 70여 년 전 윤대흥이 진양 갑부인 허씨 문중에 장가를 들어, 부인 허삼둘과 함께 지은 집이다.


멋들어진 사랑채의 구성

허삼둘 가옥은 대문채, 행랑채, 사랑채, 곳간, 안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행랑채가 있고, 그 옆으로 ㄱ자로 구성된 사랑채가 자리한다. 사랑채 앞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넓은 공지인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이곳에 정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랑채는 마주보면서 우측으로 한 칸을 빼내어 누정으로 삼았다. 난간을 두르고 기둥을 세워 정자와 같은 모양으로 꾸며 놓았다. 이단의 돌을 쌓은 기단을 놓고, 그 위에 사랑채 건물을 지었다. 중앙을 빼고 좌우로도 난간을 둘러 멋을 더했다.



함양 허삼둘 가옥의 전경(위) 솟을대문과 사랑채 누정(아래)

특이한 안채의 구성은 놀라워

안채로 들어가면 ㄱ 자로 꾸며졌는데, 7칸의 집에는 특이하게 중앙에 부엌을 두었다. 이 안채는 꺾인 부분에 좁은 판자문을 두어 마루로 나올 수 있도록 꾸몄다. 안채는 여느 집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건축방법을 택했다. 우선 중앙에 부엌으로 통하는 판자문도 특이하지만, 까치구멍을 넓게 ×자형으로 달아낸 것도 그렇다.

대청은 이중으로 꾸며, 문을 달아낸 뒤로도 다시 마루를 놓았다. 아마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중으로 대청을 구성함으로써 여름이면 해를 막은 뒤편에 그늘을 만들고, 겨울이면 따듯하게 보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이한 집의 구성으로 인해 중요민속자료 제207호로 지정이 되었다.




ㄱ 자형으로 꾸며진 안채. 꺾인 부분에 문을 낸 특이함. 그리고 X 형으로 구성된 까치구멍과 이중으로 된 대청
 
불탄 흔적 그대로 방치가 되

이렇게 잘 꾸며진 허삼둘 가옥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다. 담장은 무너져 내리고, 사랑채와 안채는 불에 튼 흔적이 그대로 있다. 행랑채가 보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안채와 사랑채의 불에 탄 흔적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것도 일부만 그렇게 탔다는 것이 더욱 의심이 간다.

안의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다. 5년 전인가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는 것이다. 문화재는 아무리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즈음에 안의면에서는, 정자를 비롯한 몇 채의 한옥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의도적인 방화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사랑채와 무너진 담장

그 후 문화재청에서는 이 가옥을 사서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아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집보다도 특이한 형태로 꾸며진 집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있다니. 이럴 때는 강제로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인지. 그저 집안을 돌아보면서 답답할 뿐이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돌아보려고 길을 나서지만, 자꾸만 그 불탄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쉽게 발을 떼지 못한다.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