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주변이 정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남수문에서 창룡문 구간인 지동구간이 가장 늦은 듯하다. 이미 장안문 외곽부터 창룡문을 거쳐 동일치 사이는 주변이 모두 정리가 되어,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성의 외곽을 따라 화성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탐방로가 생겼다.

 

지난 해 4월에 문화재청은 관보에 문화재법 제 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3,520를 사적 제3수원 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고한 바 있다.

 

예고사항을 보면

.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67필지 13,52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예고사유

성곽 연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을 회복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역사 문화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관리단체 : 수원시 등이다.

 

 

보호구역 안에 창룡문로 7길 폐쇄해야

 

문제는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이용이다. 창룡문로 111번 길은 창룡문 주차장 위에 게이트볼 장부터 성벽으로 난 길을 따라 성벽 밑으로 지하도로가 있는 홍련사 까지다. 이곳부터는 창룡문로 7번 길로 바뀌어 봉돈, 동이포루 앞을 지나 동삼치 앞가지 이어진다.

 

문제는 이 도로는 일반 차도가 아닌 문화재 보수 등을 위한 차량들이 이동을 하는 도로로 알고 있다. 다만 그 도로에 인접한 거주자들은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창룡문로 7번 길이 주변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 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평소에도 30대가 넘는 차들이 이 길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더구나 뻔질나게 이 길을 이용하는 많은 차들을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이 길이 차량에 소통되는 도로가 아닌, 한편이 막혀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지동 순대타운 앞에서 오르는 길은 막혀있고, 이곳을 이용하려면 창룡문 주차장부터 일부러 이곳까지 차를 끌고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주차 공간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돈 외벽 균열 심각해, 차량 진입 막아야

 

현재 수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거나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창룡문호 7번 길은 차도가 아니다. 지난 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 고시 할 때 이 길은 빠져 있었다. 이 말은 이미 창룡문로 7번 길은 문화재구역 안(기 조경 공사가 끝난 외곽 산책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버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차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을 하는 창룡문로 7번 길에는 화성의 봉돈이 소재하고 있다. 현재 봉돈은 외벽에 길게 균열이 보이고 외벽을 쌓은 벽돌은 부식되어 쪼개져 있는 상태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도 해도 보기가 좋지는 않다. 아마도 이런 균열이나 부식된 벽돌의 형태가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차령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화성은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이다. 보수를 한지가 오래 된 시설물들이 지금도 상당수가 보수를 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화성의 주변 정비를 소홀이 해 화성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예방을 해야 함이 당연하다. 창룡문로 7번 길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본 후 거주자 외의 차량들은 출입통제를 함이 마땅하단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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