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연화장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가 섰다. 29일 오후 8시에 시작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 제막식에는 5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노래공연과 시낭송, 그리고 촛불을 모두 추모비로 옮겨가는 의식 등이 치러졌다.

 

한편에서는 고엽제전우회 소속에서 나와 소리를 내고는 했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는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왔었으나, 이날 제막식을 가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추모비 건립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이곳 연화장에서 화장을 한 것을 갖고 꼭 추모비를 이곳에 세워야 하는가라는 데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가족의 장례 때문에 연화장에 들렸다는 한 사람은 추모비 제막식을 보면서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만 같아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이곳과는 연관도 없고 단지 화장을 했다는 것뿐인데, 꼭 이곳에 추모비를 세워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김진표 국회의원과 신장용 국회의원 당선자 등도 참석을 하였다.

 

 

 

한편 이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는 수원시 새누리당 의원 14명은 이날 낮 1시에 추모비 앞에 모여 집회를 갖기도 했다. 수원시 의원들은 “이틀 전에 완공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철거를 주장했으나, 수원시 김충영 수원시 환경국장은 “국장 전결사항으로 하자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해 의회에서 부결이 된 현안을 지난 5월 11일 민원이 접수 됐으며, 16일에 민원이 허가됐다. 초고속 행정처리가 염태영 수원시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충영 수원시 환경국장은 “시장에게 보고는 없었다. 시 공유지 사용에 대한 민원허가는 국장 전결로 가능한 것이다. 수원시 공유재산 조례 제 16조’에 근거에 국장 전결로 허가 했다. 국장 전결로 허가한 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것이므로 철거는 할 수 없다”며 시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와 같이 환경국장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일부 의원은 ‘공무원 ×××들’이라는 육두문자를 사용하기도해 주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수원시의회 명규환 부의장은 “그래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념물을 수원시에 세우는데 어떻게 의회와 상의 없이 설치를 했는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당을 떠나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의회와 상의하여 좀 더 남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라며 아쉬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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