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섬부주 고려국 서산 부석사 당주 관음주성결연문

 

무릇 모든 불, 보살님들은 큰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데 비록 너나없이 평등하게 보고자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하셨으나 이 말씀에 따라 함께 큰 서원을 세워 관음존상을 주조하여 부석사에 봉안하고 영원토록 봉안, 공양하고자 서원합니다. 이로써 현세에는 재앙을 소멸하고 복 받도록 할 것이며, 후세에는 모두 극락에 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

충숙왕 1712982월 일에 쓰다.

 

700년 전인 고려 충숙왕 때 서산 부석사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하고 복장으로 보살좌상에 넣은 결연문이다. 이 금동보살좌상이 어쩌다가 일본으로 건너 간 것일까? 부석사의 당주라면 그 금동여래좌상이 크기가 작다고 해도, 본존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관음보살좌상이 지난해 106 ~ 8일경에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여래입상관음보살좌상2점이 전문 절도단에 의해 쓰시마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123일 문화재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공조수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하지만 이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을 쓰시마에서 한국으로 반입을 한 피의자들은 자신들은 절도범이 아닌 애국자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국민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서산 부석사

 

서산 부석사(浮石寺). 우리는 흔히 부석사라고 하면 영주 부석사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서산 부석사도 영주 부석사와 같이 한자로도 사찰명이 일치한다. 서산 부석사는 신라 때 의상대사가 창건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4년인 650년에 복흥사라는 절에 의상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의상은 큰 뜻을 품고 당으로 가서 지엄법사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의상이 있던 지장사 아랫마을에는 젊고 예쁜 <선묘낭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낭자가 의상스님에게 반하고 만 것. 그래서 문무왕 1년인 661년에 의상이 신라로 돌아가려하자, 선묘낭자는 자신의 마음을 의상에게 밝혔다. 하지만 의상은 스님이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의상이 배를 타고 떠나려하자 선묘낭자는 스님의 복색을 하고 의상을 따라가 평생 시종을 들 것이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그도 물리치자 선묘낭자는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그 뒤 선묘낭자는 용이 되어 의상을 따라 해동 조선으로 나왔다고 한다. 의상은 자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묘낭자를 위해, 절을 세워주기로 하고 절터를 찾던 중 서산 도비산 중턱에 절을 짓기로 하였다.

 

문무왕 10년인 670년에 도비산 중턱에 절을 짓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무릅쓰고 절을 계속 짓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절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 때 큰 바위 하나가 허공에 둥둥 떠 오더니 공중에서 큰 소리가 났다. “너희들이 절 짓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 큰 바위로 너희들의 머리를 다 부수어놓겠다. 지금 당장 물러가라고 꾸짖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나버렸다.

 

이렇게 허공에서 소리를 친 것은 바로 선묘낭자의 화신인 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 절 이름은 도비산 부석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부석사 일원은 도비산 강무지

 

부석시 일원은 도비산의 강무지로 알려져 있다. 강무지란 임금이 직접 참여하여 군사훈련을 한 곳임을 말한다. 조선조 제3대 태종이 14162163남인 충령대군(후 세종)과 함께 군사 7,000명을 이끌고 이곳에서 사냥몰이를 하였다. 임금이 직접 참여한 이러한 군사훈련을 강무(講武)’라 칭한다.

 

훈련이 끝난 후 태종과 충령은 해미현에서 숙박을 한다. 원래 이 강무일정은 28일에 서산에 도착하였으나, 비가 내리는 바람에 210일까지 서산에서 머물고, 11일에 태안 순성에 이르러 15일까지 굴포의 개착상황과 여러 곳을 거쳐 도비산에서 강무를 연 것이다. 태종이 이곳을 강무지로 택한 곳은 도비산 일원에 왜구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이다.

 

 

기증이 아닌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잃은 일본의 사찰에서는 이 불상을 부석사에서 기증을 받았다고 했단다. 그러나 이 기증이란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왜구들이 약탈을 한 것이지, 어찌 기증이 될 것인가? 세상에 누가 자신들이 사찰에 모셔놓은 불상을 내어줄 것인가? 약탈해 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찾아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점의 문화재가 일본의 사찰에서 잃어버린 것이 밝혀진다면 돌려준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조항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외국문화재의 보호)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의 문화재가 아니다. 우리 것을 약탈을 해 간 것이 왜 그 나라 것일까? 이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문화재들은 당연히 부석사에 봉안해야만 한다. 700년 만에 제 자리를 찾아 온 것이다. 자신들이 잃은 문화재 하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찌 고개를 들고 살 것인가? 1130일 찾은 서산 부석사가 달리 보이는 까닭은, 이곳이 선묘낭자의 전설이나 강무를 한 역사적인 곳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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