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건물철거지역에 꽃밭단지 조성

 

20134, 문화재청은 관보에 문화재법 제 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3,520를 사적 제3수원 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고한 바 있다.

 

예고사항을 보면 대상문화재는 사적 제3호 수원 화성으로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은 167필지 13,520(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로 추가지정 예고사유는 성곽 연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을 회복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역사 문화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관리단체로 수원시 등을 고지한바 있다.

 

수원화성의 외곽지역 중 가장 늦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동지역은 지동시장주차장부터 청룡문까지의 구간으로 고지를 끝내고 2014년부터 보상에 들어가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중간 중간 아직도 분쟁중인 가옥들이 남아있어 문화재보호구역의 완전철거는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될 듯하다.

 

 

이렇게 철거를 마친 일부 지역을 수원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임시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부터 지역주민이 아닌 인근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각종 영업용 차량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무분별한 철거지역 무단주차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자 지동행정복지센터 박란자 동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정비가 될 때까지 이곳에 꽃밭을 조성해 줄 것을 화성사업소에 요청했고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최호운 과장은 철거지역 일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팔달구 지동은 전국 최장의 벽화골목을 조성한 곳으로 주말이 되면 외지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벽화골목 탐방을 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거지역에 무단주차차량들이 들어서 화성의 경관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성 외곽 탐방로로 조성한 곳까지 차량들이 진입하거나 주차를 해놓고 있어 수원화성 조형물에도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거대 야생화 단지 조성에 거는 기대

 

야생화단지 조성은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도로 건너편에 조성하기로 한 후 11일부터 꽃을 심기 시작했다. 단지 외곽에는 꽃을 심고 야생화단지 구간에는 야생화 꽃씨를 뿌린 후 짚을 덮어 꽃씨가 발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전부터 도로 인접지역에는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하고 철거지역에는 꽃씨를 뿌리고 짚을 덮는 작업을 시작했다.

 

화성사업소 최호운 문화유산시설과장은 이곳 철거지역은 과거 화성의 성곽을 들어내 축대 돌로 사용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시 관계자들과 화성 성곽 돌을 찾아내 한 편에 쌓아둘 생각이다라고 한다. 화성 축성에 사용했던 돌들이 철거건물 잔해들과 함께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한다.

 

철거지역에 꽃을 심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던 주민 한 사람은 평일에도 지역주민이 아닌 인근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주차를 해놓아 정작 지역주민들은 차 한대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서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마치고나면 화성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 등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동은 새로 조성한 야생화단지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창룡마을 창작센터 카페와 전시실, 전국 최장의 벽화골목, 창룡문부터 남수문까지의 화성, 창룡문 밖 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플라잉 수원, 수원제일교회 종각에 마련한 노을빛 전시실과 전망대, 지동시장 순대타운과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 시장 등 가장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한 곳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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