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도 없이 광고물까지 걸어놓다니

 

수원에는 두 기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지난 해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91일자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등록문화재 제597호인 구 수원문화원과 제598호 구 수원시청사이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에 소재한 이 등록문화재들은 현재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의 건물로 사용중이다.

 

등록문화재 제597호인 구 수원문화원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금융회사인 조선중앙무진회사 사옥으로 건립된 벽돌조 2층 건물이다. 광복 후 오랫동안 수원문화원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평면은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 건물은 창호몰딩을 조적벽체보다 돌출시켜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구 수원문화원 건물의 특징은 정면 창호에 꽃봉우리 모양을 장식했다는데 있다. 이 건물은 정면성을 강조하는 등,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장식적요소가 많고 건축 기법이 우수한 건물로 가치가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등록문화재 제598호로 지정된 구 수원시청사 건물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건축물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기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이다. 구 수원시청사 건물은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은 한국 근대 건축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물로, 구 수원문화원과 함께 지난 해 91일자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등록문화재는 우리 역사의 단면

 

등록문화재는 우리 사회의 진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2001년도에 처음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등록문화재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이루며, 그 가치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을 지정한다, 또한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이나,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등록문화재의 지정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며, 건조물이나 시설물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 생활문화 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원시의 등록문화재는 당 시대의 건조물로서,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안내판도 없이 광고물까지 거치해

 

구 수원문화원 건물과 구 수원시청사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온다. 하지만 아직도 건물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건물이 등록문화재인 것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서 있지 않다. 등록문화재란 보존가치가 큰 역사적인 건물을 지정하는 것이다.

 

문화재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보도 등을 통해 이 두 동의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음을 알리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하기에 문화재에는 안내판을 세워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에는 광고를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중요시한다. 지정이 되기 전에 광고물 거치를 했다고 해도, 이제는 광고물 거치대를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구 수원문화원 건물 정면 입구를 막아 게시를 한 광고물은, 이 건물이 등록문화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늘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도 등록문화재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등록문화재에 게시한 광고물 때문이다.

 

문화재란 모든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알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구나 등록문화재는 그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제대로 보존을 하지 않는다면 광복 7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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