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주거비 등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수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 등이다.

 

선정 기준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은 118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위기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확대운영 기간은 2020731일 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계좌에 입금)한다. 소요 예산은 637450만 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으로, 당초 예산은 35450만 원에서 82%(287000만 원) 증가했다.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지원 가능하며,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

 

 

수원시는 동일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2년 이내 재지원 가능)했으며 재산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은 모든 신청자 재산에서 4200만 원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중소도시 기준(4200만 원)을 적용(서울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6900만 원 차감)으로 재산 기준(11800만 원 이하)보다 높은 142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신청자도 4200만 원을 차감한 1억 원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조정으로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65%, 3087000)100%(4749000)로 확대했다.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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