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에 소재한 범어사 사천왕문이 화재로 인해 전소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문화재 답사를 하는 나로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법이 참으로 종이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란 그 나라의 상징이다.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 훼손을 한다고 해도, 벌이라는 것이 참 어이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에는 누군가에 의해 법고까지 훼손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문화재법에는 화재 등이 났을 때 지자체의 장이 화재, 도난 등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조짐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방화로 인한 화재로 천왕문이 타버렸다는 것이다. 


범어사 천왕문에 모셔진 사천왕상(자료 / 범어사 홈페이지)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화재가 화재가 나고 소실이 될 때, 혹은 도난이나 재난 등에 대비해 얼마나 방비를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범어사 측에 따르면 이미 천왕문이 화재가 나기 이전부터, 많은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대도 어찌 이렇게 방화로 인해 전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상당한 징벌에 처해야

범어사 천왕문은 보물 제1461호인 일주문과, 불이문 사이에 있어 보물의 보호차원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당국과 범어사 측이 협의를 거쳐 굴착기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했다고 한다. 당초 천왕문에 있던 4대 천왕상은 경내 성보박물관에 보관했다고 전해 다행스럽다. 화재 당시 천왕문에 있던 천왕상은 모사본이어서 문화재의 소실은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화에 의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편향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문화재법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종교적인 편향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한다면 특가법이라도 만들어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문화재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찌 이 나라를 문화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화대국, 문화의 나라 등.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탄 다음 찾아가는 그런 뒷벽은 이제 제발 그만두고.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용의자가 검거되어 모든 사정이 소상히 밝혀지기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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