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e수원뉴스에 많은 기사를 올리면서도 기실 수원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511시부터 시의회에서는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조례 안으로 상정한 안건들을 상임위 위원장들이 개요발표를 한 후 안건심의를 통해 가부를 묻는 방법으로 조례 안의 가결여부를 물었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조례개정 제안 의결권과 조례재정 의결권을 갖는다. 제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결산 심사권, 재정입법권, 기타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일반 시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과 기타사항으로 의견표명권으로 정부 등에 시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청원처리권으로 시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있으며 법령의 개정 등, 다양한 일을 의결하고 처리하게 된다.

 

 

17건의 의사일정 처리

 

수원시 의회 노영관 의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강귀)수 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건으로, 부서명칭이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도시재생국을 도시정책국으로 변경하는 의안 등을 심사, 의결하였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칠재)에서는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6건을 상정해 심사, 의결시켰으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백정선)에서는 창성사지 문화재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수원시장이 요구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수원시 향토유적 제4호인 창성사지는 수원시와 한울문화재연구원의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2008년 대략적인 현황이 파악된 바 있다. 이번 동의안은 수원지역 관련 학술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책임성 있는 법인 또는 학술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성사지의 발굴조사는 창성사지의 사역 및 건물지 확인, 보물 제14호인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의 원 위치 주변을 조사하여 창성사지의 가람배치 및 창건시기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연차적 발굴조사 계획 및 복원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녹지교통위원회(위원장 이대영)에서는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주 개정 조례 안3건을,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명욱)에서는 이혜련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안4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이어서 기타 안건으로 이용호 도시정책국장이 안건을 제시한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시범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의견 제시안‘115-11구역(지동초등학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 의견 제시안2건의 의견 제시를 의결하였다.

 

이혜련 의원 5분 발원 주목해야

 

의사일정의 마무리로 수원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에서 이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 약국 설립 약사법 개정은 민영화 영리화로 대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한 법개정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골목 약국은 모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이혜련 의원은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전국의 21000개 업소의 약국과 6만 여명의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결국엔 보건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외국자본까지 들어와 국민건강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주기를 당부했다.

 

노영관 의장은 303회 임시회는 민생과 직결된 안건처리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현장 점검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의정과 현장의정을 중심으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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