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위기를 초래한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외면하지방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자치구의회 폐지논쟁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정치권은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작년 1028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 등 6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피력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을 다시 지피운데 이어 지난 1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지방자치 제도개선안을 거론하며 다시금 자치구의회폐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은 비단 작금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0지방선거와 201219대 총선 직전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워 마치 방의원 길들이기 혹은 정당공천 폐지 입막음용 협박 카드로 사용하듯 써먹어온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0자치구의회 폐지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법 제118조 제1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방자치단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며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하향식 당공천으로 금권공천 등 정치부패물론 방정치를 앙정치에 확실히 예속시킴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왔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부분 잘못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대부분공천제도의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나 유독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만이 폐지반대에 목숨을 거는 구차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를 비롯한 주요후보 세 명 전원이 서로 앞 다투어 정당공천 폐지를 당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121120일 전국의 지방의원 3천여 명이 참석한 종문회관에서는 서면약속은 물론 구두 연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공천폐지를 약속하고 우뢰와 같은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받은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그동안 지방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되어 왔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협박은 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제도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크나큰 퇴보이자 손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반하며 대도시의 주민들은 다른 도의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정책의 표본이 될 것이며 다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겨우 돋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중앙정치인들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권력독점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즉시 중단 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풀뿌리 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여망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출범 발전시켜왔다. 이제 와서 다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기초지방선거에서 만큼은 하향식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여 지방정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몰고 온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라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정책인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결정으로 6.4 지방선거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시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시민사단체와 연계 투쟁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41월 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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