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는 보물 제97호로 지정된 거대한 원풍리 마애불좌상이 자리하고 있다. 12m 높이의 자연 암벽 가운데 약 6m 정도의 네모 난 크기의 방형 감실을 파고, 그 안에 두 구의 불상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렇게 쌍 좌상으로 조각을 한 예나, 자연 암벽에 감실을 조성한 경우는 극히 희귀한 예로 주목받고 있다.

 

연풍에서 충주 방향으로 새로 난 3번 도로를 이용해 나가다가 보면, 조령교를 지나 조령교차로가 나온다. 그곳에서 신풍삼거리 지방도로 내려 3번 도로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우측에 내를 끼고, 좌측 계단 위 암벽에 마애불이 자리하고 있다.

 

 

눈이 채 녹지 않았을 때 찾아간 원풍리 마애불 가는 길은 그야말로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올라야 했다. 쌍 좌상으로 조성된 마애불을 바라보고, 눈이 쌓인 계단을 오르니 염불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마애불 앞에 천막을 치고, 안에서 염불을 하고 있다. 무슨 염원이 있기에, 추운 날 저리도 열심히 염불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대한 마애불 조성 누가한 것은 나옹조사일까?

 

원풍리 마애불은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다보여래는 석가모니가 설법을 할 때 다보탑과 함께 땅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설법이 참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석가모니와 다보여래를 함께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주 불국사에 조성된 석가탑과 다보탑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을 상징한다는 이러한 쌍 좌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예이다.

 

 

 

자연암벽을 움푹하게 파서 자연적인 감실을 만든 것도 그러하지만, 그 안에 돋을새김으로 두 분의 여래와 작은 화불을 조각한 것은 뛰어난 예술품으로 평가된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말기 범어사에 묵고 있던 고승 여상조사가 조성했다고도 하고, 고려 때 나옹선사가 조성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인근 지역의 거대마애불의 한 형태로 보아, 고려중기인 12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전설에 보이는 나옹선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이름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란 유명한 글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이다. 나옹선사는 고려 말의 고승으로 역사의 격동기를 살았던 분이다. 1320년에 태어나 1376년에 입적한 나옹선사는 공민왕의 왕사이며 무학대사의 스승이다. 여상조사는 신라 말에 범어사에 묵었던 고승이라는 점을 보아도, 원풍리 마애불을 조성한 주인이라고 보기에는 시대가 맞지를 않는다. 과연 누가 이 거대마애불을 조성한 것일까?

 

 

이여송이 두 부처님의 코를 망가트렸다?

 

감실 안에 조성된 두 분의 여래상을 보면 넓적한 얼굴에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이 마애불은 가늘고 긴 눈과 큰 입, 평평한 가슴 등 형식화된 면이 많이 보인다. 마모가 되어 알아보기 힘든 광배에는 작은 화불들이 5구씩 조각이 되어있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식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현재 어떠한 장식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그런데 두 분 마애좌상을 보면 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높은 곳에 조성한 마애불의 코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 것일까? 전하는 말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중국의 이여송이 원풍리 마애불을 보고, 그 마애불의 모습이 장사와 같다고 하여 코를 떼어갔다고 한다.

 

 

아마도 이여송은 이 마애불로 인해 주변에 장사라도 태어날 것을 염려했는가 보다. 또 일설에는 인근 마을에서 사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 코를 떼어갔다고 하지만, 그 높은 곳을 올라 코를 떼어갔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원풍리 마애불을 보고 내려오면서 도로 앞으로 흐르는 내를 보니, 자연 바위 위를 타고 흐르는 물이 작은 폭포처럼 보인다. 저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에 마애불을 조성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올려다 본 마애불이 엷은 미소를 띠우는 듯하다. 역사의 흔적을 찾아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얼굴들. 그 온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따듯하게 느껴진다. 아마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온기를 느끼고 싶음인가 보다.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에 소재한 범어사 사천왕문이 화재로 인해 전소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문화재 답사를 하는 나로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법이 참으로 종이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란 그 나라의 상징이다.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 훼손을 한다고 해도, 벌이라는 것이 참 어이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에는 누군가에 의해 법고까지 훼손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문화재법에는 화재 등이 났을 때 지자체의 장이 화재, 도난 등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조짐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방화로 인한 화재로 천왕문이 타버렸다는 것이다. 


범어사 천왕문에 모셔진 사천왕상(자료 / 범어사 홈페이지)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화재가 화재가 나고 소실이 될 때, 혹은 도난이나 재난 등에 대비해 얼마나 방비를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범어사 측에 따르면 이미 천왕문이 화재가 나기 이전부터, 많은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대도 어찌 이렇게 방화로 인해 전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상당한 징벌에 처해야

범어사 천왕문은 보물 제1461호인 일주문과, 불이문 사이에 있어 보물의 보호차원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당국과 범어사 측이 협의를 거쳐 굴착기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했다고 한다. 당초 천왕문에 있던 4대 천왕상은 경내 성보박물관에 보관했다고 전해 다행스럽다. 화재 당시 천왕문에 있던 천왕상은 모사본이어서 문화재의 소실은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화에 의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편향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문화재법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종교적인 편향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한다면 특가법이라도 만들어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문화재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찌 이 나라를 문화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화대국, 문화의 나라 등.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탄 다음 찾아가는 그런 뒷벽은 이제 제발 그만두고.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용의자가 검거되어 모든 사정이 소상히 밝혀지기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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