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주정차위반 심의 500건 이상 하고 있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으로 생소한 이름이다.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 주정차 위반을 한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대상을 정하는 위원들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4일 오전 1030분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실에서 열린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촉식에는 모두 4명의 심의위원들이 재위촉 및 신규 위촉을 받았다. 수원중부모범운전자회 이영진 회장(, 62/ 부위원장), 팔달구 법사랑 위원회 조주건 위원(, 62), 수원중부학부모폴리스 김정애 단장(, 50)는 재위촉장을 받았고,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 의원은 신규위촉을 받았다.

 

구청장실에서 김창범 팔달구청장에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으로 이영진, 조주건, 김정애 등 세 사람의 위원은 재위촉장을 받았으며, 신규 위촉을 받아야 할 명규환 의원은 의회 연수회로 인해 참가하지 못했다. 김창범 구청장은 위촉식을 마친 후 잘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매회 150건이 넘는 심의를 해야 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를 해야 하는 심의위원들은 한 달에 3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한 번에 150건이 넘는 심의를 해야 한다. 한 달에 어림잡아 500건 이상을 심의하는 것이다. 한 번 심의를 하면 평균 1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가 소용된다. 심의위원들은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 번 심의위원회를 열면 40% 정도는 구제를 받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 짐시 차를 대놓았다가 적발이 되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등을 다니러 들어갔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심의위원들이 구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장호 팔달구 경제교통과장은 주정차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심의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사람은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법을 어기고도 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재심을 신청하기도 한단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담당 공무원들이죠. 심의를 하다보면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예요. 거기다가 일부 위반자들은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윗사람에게 이야기해 해결하겠다는 사람부터,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죠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협박도 일삼아

 

수원중부모범운전자회 이영진 회장은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팔달구의 경우 화성과 행궁, 그리고 14개의 전통시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팔달문 앞 남문시장의 경우 한 곳에 시장이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반사례가 높다는 것이다.

 

주정치 위반 적발은 위반 적발차량이 사진으로 찍는 경우와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경우, 거기다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 위반차량으로 보고 심의를 합니다.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차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주정차 위반차량도 늘고 있다. 위반건수가 많아질수록 의견심의위원회의 심사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공평하게 심사를 맡아하는 심의위원들에게 더 이상 억지주장이나 협박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 나가 심의를 받을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주정차 위반은 엄연히 범법이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 억지주장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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