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8대 푸드트레일러 청년창업자에게 혜택 돌아가

 

작금에 들어 각 지자체마다 청년창업을 돕는 손길이 늘어나면서 각종 청년창업이나 청년 일인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청년창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6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지정된 수원 남문시장에 푸드트레일러 18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1125일부터 129일까지 열정과 의지가 있는 젊은 창업자 12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본 푸드트레일러 청년창업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남문시장(지동시장 등 9개시장 공동상인회) 상인회가 초기 투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푸드트레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39세의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그동안 조리 기술과 열정은 있었으나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느꼈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1216일 사업계획서 심사와 음식품평회를 거쳐 의지와 열정 아이디어를 두루 갖춘 영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트레일러 운영구간은 팔달문시장 차없는 거리 및 지동교 일원으로 매일 오후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부터 만39세 이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팔달문 - 지동교 구간에 총 18대 푸드트레일러 배정

 

수원시가 이번에 모집하는 푸드트레일러 청년창업자는 허가대수 총18(영업자 18- 1차사: 9, 2차사: 9)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격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여야 한다. 신청자 중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및 트레일러 이동가능 차량소유자 우대한다.

 

신청자는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선정 된 후 푸드트레일러 영업신고 및 푸드트레일러 보유가 가능한 사람을 선정한다.

 

선정이 된 청년창업자는 1인별 년 간 장소사용료 약30~40만원 정도이며 산정방법은 공시지가(000) ÷ 6 (24시간 중 5시간)으로 산출된 금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남문시장 상인회는 선정된 영업자에게 푸드트레일러를 무상제공하고, 홍보 등 야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정된 영업자는 개별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인회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상인회비는 월200,000원으로 한다. 푸드트레일러 내 영업에 필요한 조리기구(주방시설 등) 및 집기는 선정된 영업자가 요리메뉴에 맞게 본인 부담으로 설치한다. 푸드트레일러 자동차세는 상인회에서 납부하고, 보험료 및 기타 차량수리비는 영업자가 부담한다. 전기시설은 상인회에서 설치하며, 전기사용료는 영업자가 부담한다. 주차료 등 기타 필요한 실비는 영업자가 부담한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해야

 

청년창업자의 서류제충 기간은 2016129() 오후 6시까지이며 수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푸드트레일러 영업 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주민등록초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등이다.

 

서류제출을 한 청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음식 품평회에 참가해야 한다. 품평회는 1216() 오후 2시에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영동, 영동시장 2)에 소재한 액선에서 실시한다. 품평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험한자. 사업계획(메뉴의 적합, 신청인의 열정의지경험 등)의 평가와 조리한 음식의 품평회 등이다.

 

품평회에 참가하는 창업자는 요리재료를 참여자가 준비해야 하고 음식은 직접 요리하고 시식 후 맛을 평가한다. 조리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므로 반죽, 국물, 레시피 등 장시간 필요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품평회 심사를 통해 최종 영업자 12명 선정하는데(1차영업자 3, 2차영업자 9) 선정자중 사업포기 시 차순위자에게 영업권을 부여(다음 모집 공고전까지)한다. 선정기준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배점기준은 창업아이템(25), 기술성(25), 사업화계획(10), 가격경쟁력(10), 열정의지지속가능성(30)이다.

 

운영방식은 최종 18인 영업자를 선정 후 사전협의에 의해 영업장소를 조정하며 허용된 구획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야간시간대 18~23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상인회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최초 영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영자간 상호협의 하여 1주 이내에 회장, 총무 등의 인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열정있는 청년창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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