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명절 가까워지면서 음주운전자 늘어

 

강원도 고성에 스님이 한 분 계시다. 늘 마음이 편치 않을 때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언제나 달려가도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숙소까지 내어주는 고마운 분이다. 엊그제 수원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돼 문자를 드렸더니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갈이다.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뒤에서 들이 받았어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첫 날은 모르겠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프네요

어차피 들어가신 김에 여기저기 진찰도 받아보세요

, 그래야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문자로 온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니 폐차수준인데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도 폐차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단다. 웬만하면 수리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주운전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 음주운전은 바로 자동차가 살인기구로 변하게 된다. 그만큼 위험하다.

 

천만다행인 것을 사람을 태우기 전 일어난 사고

 

터널에서 규정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달려오던 차가 들이받았다고 한다. 운전자는 술이 취해 면허취소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속도를 내고 달려온 것일까? 마침 차에는 스님과 또 한 분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태우러 가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아이까지 탔다고 하면 차가 부서진 형태로 보아 뒤편에 앉아있어야 할 아이는 생명에 위협까지 일어날 상태였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해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음주운전을 단순히 과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타인의 생명까지 해치는 살인행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2(벌칙)항에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무관하게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인 경우 500만원,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인 경우 700만원, 혈중알콜농도 0.150% 이상인 경우 800만원 이상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막대한 합의금까지 물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더 이상 이런 양형만 갖고 따질 일이 아니다. 해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고를 내기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함께 동승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스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노출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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