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일부터 시행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목적)에는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보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5799(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7.5.8] [[시행일 2018.1.1.]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1811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공중화장실의 내용을 보면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여성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 것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남녀의 구분을 하여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을 했다. 공용의 공중화장실과는 달리 건물 등의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그런 구분이 없어 한 입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여성들이 이용할 때 적지않은 불편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공용의 공중화장실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위생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이용, 위생용품을 처리하려면 불편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그것은 여성들이 위생용품을 처리하기가 수월치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11일자로 시행되면서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비치해야 한다니 이젠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듯하다.

 

 

공중화장실 관리자들로 인한 불편해소

 

그동안 공용공중화장실의 경우 한 명의 관리자가 남녀 구분없이 화장실을 관리했다. 이럴 경우 여성의 이용칸을 남자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남성의 이용칸을 여자관리인이 청소를 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 이용칸에 여성관리인이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여성이용칸을 남성 관리인이 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시행령 공고가 인터넷 밴드 등을 통해 나가고 난 뒤 많은 여성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을 보고 나오는데 왠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있어 놀란 적이 있다. 알고보니 관리인이었는데 여자화장실에 남자관리인은 정말 불편하다라는 글이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관리인의 성별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관리인이 성별이 다른 경우 관리 또는 보수로 출입할 때, 그 이유와 출입자의 성별을 알리게 되어 있어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해소될 듯하다. 공용화장실이 많아지면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해 좀 더 삶이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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