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하 듯 걸린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해쳐

 

불법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무작위로 거리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여 얻는 광고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등은 물론 각종 폐해를 조장하는 불법현수막 게첨은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다. 광고물은 정해진 광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으로 단속을 걸리면 3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짜리 현수막의 경우 장당 22만원 25만원, 32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 이상 되는 5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의 현수막은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광교효과로 얻어지는 수익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의 게시는 사라질 줄을 모른다.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 불법현수막 게시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이 엄청나다고 한다. 광고비용의 60~70%를 벌금으로 낸다고 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뱃장이다.

 

더욱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금요일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부착된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과 일요일까지 게시를 할 때 얻어지는 광고효과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요즈음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건설회사 등은 비가 오는 날이나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목이 좋은 곳에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첨한다.

 

 

공군비행장 사거리 불법현수막 천국

 

24일 오전. 비가 내린다. 가을 장맛비치고는 그 양이 많아 걱정이다. 과실은 당도가 떨어지고 마르기 시작해야 하는 곡물은 물이 차버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기에 처서비라고 하는 요즈음 비는 달갑지가 않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수원 인근을 다니며 수원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의 곳곳에 있는 문화재나 볼거리를 찾아 다니고 있는 나로서는 비가와도 길을 나섰다.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 오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공군비행장 사거리에서 누군가 현수막을 한 아름 들고 길을 건넌다. 처음에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길을 건너자마자 길가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니 사거리 여기저기에 같은 종류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짧은 시간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몇 사람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오산으로 내려가 몇 곳을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사거리에 온통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시미관이란 용어는 아예 무관한 듯하다. 그저 자신이 걸 수 있는 홍보물만 게시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듯하다. 사거리에만 40여장에 가까운 불법현수막이 걸렸다.

 

 

교통방해까지 하는 불법현수막

 

수원시는 지난 번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수원시는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고 2015년 발표했다. 그동안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렸으나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계산해 500만 원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은 철거반의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비행장 사거리를 건축업자들이나 광고대행사가 선호하는 것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비행장 사거리는 경수대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지나고 있어 화단 주변에 현수막을 걸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현수막을 제거하고 과태료를 물려도 그 비용보다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 심각한 위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회전구간에 현수막이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폐해를 줄 수 있는 불법현수막. 양벌규정을 더 강화해서라도 근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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