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수원시는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전까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렸으며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계산해 500만 원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했다.

 

수원시가 양벌규정을 정하고 엄격히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자 잠시동안 불법현수막이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현수막은 사라질 줄을 모르고 늘어만 가는 추세이다. 요즈음 수원 곳곳을 다니다 보면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불법현수막은 말 그대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다. 현수막은 정해진 거치대에 게시를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은 점차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 이젠 골목 안까지 파고들이 불법 현수막 난립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현수막을 제대로 근절시키는 것은 무리인 듯합니다. 단속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사진촬영을 하고 떼어내지만 역부족입니다. 불법현수막을 떼어내고 단속반 차량이 조금 멀어지면 바로 또 다른 불법현수막이 걸립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장담할 수 없어요”

 

 

광고료보다 싼 불법현수막


인계동에서 만난 김아무개(남, 48세)씨는 현지 단속반원만 갖고는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불법현수막이 내 걸리기 때문이란다. 김씨는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불법현수막의 근절은 가당치가 않다면서 단속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불법현수막 단속원들이 현수막을 제거하고 나면 잠시 후 그 자리에 또 다른 현수막이 걸리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죠. 차라리 시민들이 현수막을 제거해 관계기관에 갖다 주면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현재 단속인원을 갖고는 대로변이나 겨우 단속할 수 있으니까요”

김씨는 골목마다 걸린 작은 소형 현수막은 손대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도심의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현수막 경쟁이라도 하 듯 불법광고물이 걸려있다고 한다.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불법현수막들이 더럽혀져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대로에도 불법 현수막 난무



영통 등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통방향으로 나가보았다. 과연 듣던 대로 사거리마다 마치 설치미술인 양 널린 불법현수막들. 도대체 이 현수막들은 언제 게시를 해 놓은 것일까? 손이 모자라 미처 제거를 하지 못한 것인지 사거리 한 곳에만 10여 장이 넘는 현수막이 덜려있다.

 

“요즈음 불법현수막이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때는 속히 제거를 했는데 요즈음은 법이 완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미처 딘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곳곳에 걸린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인근 점포들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매탄권선역 사거리 방향으로 가다보니 과연 불법현수막을 제거는 하고 있는 것인지? 과태료는 물리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사거리 전체에 현수막을 여기저기 수도없이 걸어놓았기 때문이다. ‘행정이 힘이 없으면 불법이 난무하는데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거리와 골목에 극성인 것을 보면 행정의 뒷받침이 약한 것 같다. 좀 더 강한 양형과 과태료를 물려 마땅하다“는 김 아무개씨. 더 이상 불법이 판을 치지 않도록 강한 행정의 힘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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