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사람들이 무료할 때가 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이상한 것이라도 하나 볼작시면 그것에 재미를 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무료한 세상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말이다. 일을 마치고 피로를 풀거나 취재하고 기사 쓰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때는, 그저 간단하게 한 잔 하고 잠을 푹 자두는 것이 제일이다.

 

딱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것이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보면. 결국엔 만취가 되는 것이 세상사. 이럴 때는 미쳐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후회하기도 한다. 술을 입에 대면 ‘두주불사(斗酒不辭)’인고로, 술집 문을 나설 때쯤이면 주머니가 비어 외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주태배기들의 공통된 생활인 듯도 하다.

 

 

관할지구대 대장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아주 웃기는 집이 있다. 술집에 붙여 놓은 문구가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다. 외상을 하려면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라는 것인데. 헉 그 문구를 보다가 그만 배를 잡고 굴러버렸다. 외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자그마치 수백통이다. 그 중 가장 웃기는 대목이 ‘관할지구대 대장님 동의서’란다.

 

외상 한 번 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121통, 보증인 130명, 재산세납부증면서 10통, 등기부 등본 111통을 제출하란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아줄만 했다. 밑으로 내려 갈 수록 점입가경이다. 건강진단서에 건축물관리대장, 관할지구대 대장님 동의서도 필요하단다. 이걸 어찌 받아갈꼬 거 참.

 

그 밑에서는 그만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자동차등록원부 25통이 있어야 하는데, 중형차 이상이어야 한단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장님 친필 추천서가 55통이나 있어야 한다고. 외상값보다 서류준비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듯하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런 문구를 보고 외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난 아무래도 지구대 대장님 동의서와 이장님 친필 추천서가 안 될 듯해서 포기해야겠다. 세상 살다가 보니, 참 별 일을 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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