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금)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사)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와 (사)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기도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경기도협회 손남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하는 요즈음의 사태가 불안하다”며 “이 공청회를 통해 이런 이웃 간의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는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회장이 맡아했다. 차회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층간소음의 정의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하였으며, 경량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것을 말하며, 이는 양탄자 등만 이용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중량충격음

 

이와는 달리 중량충격음은 무거운 소리로 발생 시에 잔향이 남아 심한 불쾌감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이 중량충격음은 심할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해, 자칫 이웃 간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소리나 어른들이 걷는 소리도 중량충격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량충격음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70% 이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의 요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차상곤회장은 층간소음의 영향에는 모두 세 종류로 나누어지며, 1 심리적 영향, 2. 생리적 기능영향 3. 성격 및 성장장애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심리적 영향은 ‘사고력의 저하와 휴식과 수면방해’ 등이며, 생리적 기능영향은 ‘피로증대와 성격의 조급함을 불러오고, 혈압상승, 근육긴장도 증가,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인한 피부저항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격 및 성장장애는 ‘불쾌감의 증가와 잦은 자증,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폭력 및 살인, 방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 이 외에도 층간소음은 아래층거주자들은 ‘폭력 및 살인, 임산부의 유산, 불면증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정신적 피해’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위층거주자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거주지 이전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심할 경우 살인충동을 일으키기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행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내로 증간소음에 시달린 1단계의 경우에는 위층과 관리소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6개월~1년이라는 기간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린 2단계의 피해자들은 점차 당사자 간의 감정문제로 확대되면서, 위층이나 관리소, 관련기관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1년 이상 소음에 시달린 3단계의 경우에는 서서히 자신이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며, 법적 소송이나 폭행, 심지어는 살인충동까지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생요인 분석을 위해 2012년 4월 ~ 2012년 11월까지 자체설문 조사 및 경기도청 민원접수 현황자료의 분석과,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 1,2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입주민의 직접면담, 설문지 우편배포 후 수령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자체규정 제정 등이 효과적

 

차상곤회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소장, 동대표, 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렇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10일에 3회 이상), 1차는 시정권고, 2차는 면담 및 경고문 통지, 3차는 벌금 및 봉사활동 등으로 규제를 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경기도와 대구, 부산 등 세 곳에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효과가 경기도는 1주일에 20건에서 2건으로, 대구는 39건에서 5건으로, 부산은 2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 입주자들이 나름대로 규제를 정한 내용을 보면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일은 세탁이나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만 한다. 운동기구의 사용 등은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금한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유발을 자제한다.’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자체적인 규제를 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층간소음 민원센터와 와부전문가 활용, 시공추기에 건설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준공시 층간소음 기준 등급의 입주민 공개 의무화 등을 들었다.

 

살인으로까지 번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법제화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 스스로가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사진 경기인터넷신문 이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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